부동산경매 (8)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경매 낙찰자 동의없이 경매취하 방법 안녕 하세요~ 김사무장입니다. 전에 말씀 드렸듯이 소유자가 경매나온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입찰 하려고 준비중 한번 더 떨어지면 입찰 하려고 했는데 못하신분 시간이 부족해서 입찰 못 하시고 낙찰 되어 버렸는데 낙찰자에게 경매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면 보세요~ 낙찰자는 동의서 쉽게 안해 줄 꺼예요~~ 이글은 경매를 당한 소유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올렸습니다. 잘 보시고 처리 하세요~^^ 낙찰이 되고 나서 2주후면 낙찰자는 잔금을 낼 수 있습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아주 급박하죠 ~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할 수 있는게 없어지죠. 그러니 소유자 분들은 취하 하고자 하시면 서둘러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시간이 부족해서 정리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주의하시구요~ 우선 .. 부동산경매 매각실시후 매각허가결정 및 즉시항고방법 안녕하세요~~ 김사무장입니다. 입찰표 작성과 입찰하는 방법을 공부했으니 입찰이 끝나고 낙찰이 되고 나면 잔금을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찰일로 부터 7일간의 매각허가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09조(매각결정기일) ①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매각결정절차는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2015년 5월 29일 낙찰되구 2015년 6월 5일 "최고가매각허가결정" 이라고 나와있죠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의 지위로 1주일간의 항고기간을 기다리고 나면 잔금을 납부할 수 있게됩니다. 보통 낙찰일로 부터 15일후 부터 25일 후가 잔금을 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물론 다음매각기일전까지 대금납부를 할 수있으나 기일이 지나고 납부하게.. 법원경매 입찰시 준비서류와 입찰표작성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찰표 작성방법에 대해서 좀더 확실히 알고 가려고 합니다. 입찰하실분들은 잘 준비물 잘챙겨서 준비하세요~^^ 입찰전에 항상 먼저 확인할것은 입찰보는 부동산의 명의를 하실분이 입찰자 본인이 됩니다. 가끔 잔금시에 명의 바꿀 수 있냐고 물으시는대요~ 할 수는 있는대 돈이 들어갑니다. 복등기라고 하는데 입찰자 명의로 등기하고 다시 또 등기하는거죠 절대 저런일 안생기도록 준비 잘하세요~ 입찰하시는 부동산에 경락잔금을 대출을 받으실분들은 신용정보조회를 통해서 신용등급확인도 꼭 해보시구요 간혹 대출 안된다고 하시는분들이 있어서 ㅎㅎ 올크레딧에 가면 무료조회있어요 올크레딧 바로가기 위에 동그라미 친부분 보시면 1년에 3회 무료니 잘 사용해보세요~ 신용점검도 끝났으면 다시.. 부동산경매 매각의 실시 드디어 법원 경매 입찰 정보네요~ 안녕 하세요~ 김사무장입니다. ㅎㅎ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느라 글도 늦어지네요~ ㅜㅜ 부지런히 할려구 하는데 ㅜㅜ 저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은 법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크게 입찰자 들이 몰라도 되는 것이였으나 드디어 입찰 법정에서 매각을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현황조사,감정평가,물건명세서 작성 경매공고등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면 입찰기일을 정하여 법원에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에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이 있는데요~ 보통 기일입찰로 진행 합니다. 실전 입찰 아주 중요합니다. 각 지방법원마다 경매입찰법정은 따로 있구요 입찰전에 대법원경매사이트에서 몇호 법정과 입찰시간 잘 모르시겠으면 일찍9시쯤 가서 물어보세요~ 꼭 확인하시구요 늦으면 입찰 못해요~ 보통은 10시 나.. 부동산경매 매각의 준비,매각방법 공고,통지 안녕하세요 ~ 김사무장입니다.~ 법원에 경매가 접수 되고 나면 법원에서는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누가살고있는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관한 조사를 명하고, 감정평가사에게 경매접수된 부동산을 평가하게 합니다. 감정인의 평가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경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전에 설명드린거에 이어서 가요~ 위 그림에 3번과 4번을 설명 드리는 거예요~~ 위 사진이 현황조사서 입니다.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조사를 명하면 기본적인 정보와 임차인 여부 보증금등을 조사합니다. 현황조사서는 현장을 방문한 집행관이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정보 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표시된 것처럼 기일이 오래 지난 경우 간혹 점유자 또는 현황이 변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하.. 부동산 경매신청 방법 및 경매개시 결정 ,배당요구까지 경매 입찰을 하려면 누군가 채권관계에 있어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도 입찰에 큰 영향은 없으나 절차를 알기위해서 .. ㅎㅎ 2015/04/28 - [부동산경매] - 부동산 경매절차 임의경매 강제경매 둘 차이점??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위해 경매신청서를 작성 해서 법원에 접수 하게됩니다. 경매신청 방법은 입찰과 관계없으므로 나중에 다시 해서 링크 걸을께요~ 법원에 접수 하게 되면 2015 타경 0000호 라는 사건번호를 부여 받게 되구요 2105 = 해당년도 번호 타경 = 법원분류 사건명 0000호 = 사건접수번호 이렇게 나눠지며 경매계에 사건을 나눠서 배당 합니다. 법원마다 경매계의 수는 다 다릅니다. 그 후 경매계에서 서류검토를 해서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 부동산 경매절차 임의경매 강제경매 둘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사무장이예요~ 경매입찰에 꼭 알아야 하는건 아니지만 알면 도움 많이 되는 거니 전문가로 거듭나려면 ㅎㅎ 전반적인 부동산경매절차 한번 알아볼께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 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 경매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머리아프니 패스하구요~ 입찰자 입장에서는 둘다 큰 의미는 없어요~ 법원에서 처리 하는 과정땜에 둘을 분류 해놓은거니 큰 차이는 없으니 대략적으로만 강제경매 : 금전관계로 인한 판결에 의한 경매 임의경매: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에 의한 경매 대략 이렇게만 이해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위 사진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이난 등기부등본 요약본 아래 사진은 강제경매개실결정이난 등기부등본 요약본 ㅎㅎ 근데 올리고 보니 채권자를 다 지워버.. 부동산경매 공매 차이점 최대한 쉽게~~^^ 부동산경매는 쉽게 설명하면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기위해 부동산을 강제로 법원에서 경매처분해 달라는 신청에 의하여 나온 부동산들을 경매하는것 입니다. 통상적으로 은행대출금을 변제못했을때 근저당설정에 의한 임의경매가 가장 많고 개인간의 근저당권설정에 의한 임의경매 또는 개인간의 차용증거래로 판결에 의한 강제경매 공유물분할.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도 있습니다 사례나 용어는 추후에 따로 설명드릴께요 ㅎ 부동산경매는 채권채무 관계에 의하여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진행되는거구요 대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courtauction.go.kr/ 공매는 세금 체납에 따라서 한국자산관라공사에서 온비드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온비드 바로가기 http://www.onbid.co.kr/ 두 군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