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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법원경매 낙찰자 동의없이 경매취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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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김사무장입니다.

전에 말씀 드렸듯이 ​

소유자가 경매나온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입찰 하려고 준비중​

한번 더 떨어지면 입찰 하려고 했는데 못하신분​

시간이 부족해서 입찰 못 하시고 낙찰 되어 버렸는데

낙찰자에게 경매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면 보세요~​

낙찰자는 동의서 쉽게 안해 줄 꺼예요~~​

이글은 경매를 당한 소유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올렸습니다.

잘 보시고 처리 하세요~^^

낙찰이 되고 나서 2주후면 낙찰자는 잔금을 낼 수 있습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아주 급박하죠 ~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할 수 있는게 없어지죠.

그러니 소유자 분들은 취하 하고자 하시면 서둘러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시간이 부족해서 정리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주의하시구요~

우선 임의경매로 진행 되었을경우와 강제경매로 진행 되었을 경우 두 가지가

틀려지구요~ 항상 조심하셔야 해요~

 

 

 

우선 임의경매로 경매진행 되었는데 낙찰자가 생겼을때 취하 방법

임의경매진행에서는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을 말소 시켜야 합니다.

물론 근저당권자 마음이겠지만 전부를 변제받고 말소를 해주는 경우가 많죠​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설정을 말소 시킨 후에 ​

​근저당권설정이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이의를 경매계에 제출합니다.

그리하면 낙찰자의 별다른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물론 낙찰자가 잔금납부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

 

다음 강제경매 에서는 ​우선 채권자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첨부해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낙찰자가 없는 경우는 합의봐서 취하서만 제출 하면 되는데 귀찮죠~

소를 제기하면서 소제기한 재판부에서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받습니다

결정문을 교부받아 경매계에 제출을 해야 낙찰자는 잔금 납부를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죠 . 위에서 낙찰자와 합의가 잘 되면 좋은데

합의가 잘 안되면 공탁하구 재판진행해야 해서 한번더 일하기 힘들어져요~~ㅜㅜ

그 후 재판결과에 따라서 경매는 정리가 됩니다. ​

위 사건도 시간은 좀 걸렸는데 조만간 잘 정리 해서 경매 말소 하고 정상적인

부동산이 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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