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김사무장입니다.
전에 말씀 드렸듯이
소유자가 경매나온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입찰 하려고 준비중
한번 더 떨어지면 입찰 하려고 했는데 못하신분
시간이 부족해서 입찰 못 하시고 낙찰 되어 버렸는데
낙찰자에게 경매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면 보세요~
낙찰자는 동의서 쉽게 안해 줄 꺼예요~~
이글은 경매를 당한 소유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올렸습니다.
잘 보시고 처리 하세요~^^
낙찰이 되고 나서 2주후면 낙찰자는 잔금을 낼 수 있습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아주 급박하죠 ~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할 수 있는게 없어지죠.
그러니 소유자 분들은 취하 하고자 하시면 서둘러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시간이 부족해서 정리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주의하시구요~
우선 임의경매로 진행 되었을경우와 강제경매로 진행 되었을 경우 두 가지가
틀려지구요~ 항상 조심하셔야 해요~
우선 임의경매로 경매진행 되었는데 낙찰자가 생겼을때 취하 방법
임의경매진행에서는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을 말소 시켜야 합니다.
물론 근저당권자 마음이겠지만 전부를 변제받고 말소를 해주는 경우가 많죠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설정을 말소 시킨 후에
근저당권설정이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이의를 경매계에 제출합니다.
그리하면 낙찰자의 별다른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물론 낙찰자가 잔금납부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
다음 강제경매 에서는 우선 채권자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첨부해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낙찰자가 없는 경우는 합의봐서 취하서만 제출 하면 되는데 귀찮죠~
소를 제기하면서 소제기한 재판부에서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받습니다
결정문을 교부받아 경매계에 제출을 해야 낙찰자는 잔금 납부를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죠 . 위에서 낙찰자와 합의가 잘 되면 좋은데
합의가 잘 안되면 공탁하구 재판진행해야 해서 한번더 일하기 힘들어져요~~ㅜㅜ
그 후 재판결과에 따라서 경매는 정리가 됩니다.
위 사건도 시간은 좀 걸렸는데 조만간 잘 정리 해서 경매 말소 하고 정상적인
부동산이 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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