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찰표 작성방법에 대해서
좀더 확실히 알고 가려고 합니다.
입찰하실분들은 잘 준비물 잘챙겨서 준비하세요~^^
입찰전에 항상 먼저 확인할것은
입찰보는 부동산의 명의를 하실분이 입찰자 본인이 됩니다.
가끔 잔금시에 명의 바꿀 수 있냐고 물으시는대요~
할 수는 있는대 돈이 들어갑니다.
복등기라고 하는데 입찰자 명의로 등기하고 다시 또 등기하는거죠
절대 저런일 안생기도록 준비 잘하세요~
입찰하시는 부동산에 경락잔금을 대출을 받으실분들은
신용정보조회를 통해서 신용등급확인도 꼭 해보시구요
간혹 대출 안된다고 하시는분들이 있어서 ㅎㅎ
올크레딧에 가면 무료조회있어요
위에 동그라미 친부분 보시면 1년에 3회 무료니 잘 사용해보세요~
신용점검도 끝났으면 다시 입찰 준비물 설명 할께요~
공통사항 준비물
입찰보증금(보통 입찰전에 수표한장으로 해놓으시면 좋아요)
볼펜(입찰법원에 있긴한대 있으시면 가져가서 식당같은곳에서 쓰기 편해요)
본인 입찰시 준비물
본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입찰시 준비물
(본인)명의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입찰장가시는분) 신분증,도장
법인 입찰시 준비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도장
법인대표이사가 가는경우에는 대표이사 신분증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임시에는 똑같이 위에 서류 필요하구요
특이사항 주민등록번호 적는란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꼭 적어줘야 합니다.
본인 입찰시에는 본인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입찰시에는 위 사진과 아래 위임장까지 전부 작성하시구요~
주의사항은 정말 중요하니 꼭 한번씩 읽어보시구요
공동명의로 들어갈경우에는 첨부시켜둔
공동입찰신고서 확인해보세요~
그럼 담에 또 쓸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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