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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법원경매 입찰시 준비서류와 입찰표작성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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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찰표 작성방법에 대해서

좀더 확실히 알고 가려고 ​합니다.

​입찰하실분들은 잘 준비물 잘챙겨서 준비하세요~^^

 

입찰전에 항상 먼저 확인할것은

입찰보는 부동산의 명의를 하실분이 입찰자 본인이 됩니다.

가끔 잔금시에 명의 바꿀 수 있냐고 물으시는대요~

할 수는 있는대 돈이 들어갑니다.

복등기라고 하는데 입찰자 명의로 등기하고 다시 또 등기하는거죠

절대 저런일 안생기도록 준비 잘하세요~

입찰하시는 부동산에 경락잔금을 대출​을 받으실분들은

신용정보조회를 통해서 신용등급확인도 꼭 해보시구요

간혹 대출 안된다고 하시는분들이 있어서 ㅎㅎ​

​올크레딧에 가면 무료조회있어요

올크레딧 바로가기

 

 

 

 

​위에 동그라미 친부분 보시면 1년에 3회 무료니 잘 사용해보세요~

신용점검도 끝났으면 ​다시 입찰 준비물 설명 할께요~

                                   공동입찰신고서및공동입찰자목록.hwp

기일입찰표.hwp

 

공통사항 준비물

입찰보증금(보통 입찰전에 수표한장으로 해놓으시면 좋아요)

볼펜(입찰법원에 있긴한대 있으시면 가져가서 식당같은곳에서 쓰기 편해요)

본인 입찰시 준비물

본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입찰시 준비물​

(본인)명의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입찰장가시는분) 신분증,도장​

법인 입찰시 준비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도장

법인대표이사가 가는경우에는 대표이사 신분증 준비하시면 됩니다. ​

위임시에는 똑같이 위에 서류 필요하구요 ​

특이사항 주민등록번호 적는란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꼭 적어줘야 합니다.

 

 

 

본인 입찰시에는 본인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입찰시에는 위 사진과 아래 위임장까지 전부 작성하시구요~

주의사항은 정말 중요하니 꼭 한번씩 읽어보시구요

 

​공동명의로 들어갈경우에는 첨부시켜둔

공동입찰신고서 확인해보세요~​

​그럼 담에 또 쓸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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