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김사무장입니다.~
법원에 경매가 접수 되고 나면
법원에서는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누가살고있는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관한 조사를 명하고,
감정평가사에게 경매접수된 부동산을 평가하게 합니다. 감정인의 평가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경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전에 설명드린거에 이어서 가요~
위 그림에 3번과 4번을 설명 드리는 거예요~~
위 사진이 현황조사서 입니다.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조사를 명하면 기본적인 정보와
임차인 여부 보증금등을 조사합니다.
현황조사서는 현장을 방문한 집행관이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정보 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표시된 것처럼 기일이 오래 지난 경우
간혹 점유자 또는 현황이
변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하시구요~
위 사진은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를 맡기게 되면 나오는 감정평가서 첫 페이지 예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볼께요~
위 사진은 매각물건명세서 입니다.
경매 진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서 입니다.
입찰전에는 현황조사서,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 이 세가지는 무조건 보고 가야 할 중요한 문건 이예요~
예전에는 서류로 입찰 7일전에 법원에 비치해두고 보았는데 요즘은 컴퓨터로 전산화 시켜놓았어요~
위 세가지 서류를 매각전에 준비하고 배당종기기일에 신고된 이해관계인들의 서류를 전부 검토후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송달여부 잉여의 가망성을 보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보통 매각기일 15일전에 인터넷과 법원 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이 경매일자면 5월1일에 인터넷등에 공고 하는거죠~
새로나오는 경매 물건은 이때 공고를 통하여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거예요~
발빠른 정보를 가지고 먼저 조사해서 승부를 보시는게 ㅎㅎ~
그럼 담에 또 이어갈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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