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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는 쉽게 설명하면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기위해 부동산을 강제로 법원에서
경매처분해 달라는 신청에 의하여 나온
부동산들을 경매하는것 입니다.
통상적으로 은행대출금을 변제못했을때 근저당설정에 의한 임의경매가 가장 많고
개인간의 근저당권설정에 의한 임의경매 또는 개인간의 차용증거래로 판결에 의한 강제경매
공유물분할.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도 있습니다
개인간의 근저당권설정에 의한 임의경매 또는 개인간의 차용증거래로 판결에 의한 강제경매
공유물분할.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도 있습니다
사례나 용어는 추후에 따로 설명드릴께요 ㅎ
부동산경매는 채권채무 관계에 의하여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진행되는거구요
대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courtauction.go.kr/
공매는 세금 체납에 따라서 한국자산관라공사에서 온비드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온비드 바로가기 http://www.onbid.co.kr/
두 군데 사이트는 따로 동영상으로 설명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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