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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신청 방법 및 경매개시 결정 ,배당요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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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을 하려면 누군가 채권관계에 있어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도 입찰에 큰 영향은 없으나 절차를 알기위해서 .. ㅎㅎ

 

 

 

2015/04/28 - [부동산경매] - 부동산 경매절차 임의경매 강제경매 둘 차이점??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위해 경매신청서를 작성 해서 법원에 접수 하게됩니다.

경매신청 방법은 입찰과 관계없으므로 나중에 다시 해서 링크 걸을께요~

 

 

법원에 접수 하게 되면 2015 타경 0000호 라는 사건번호를 부여 받게 되구요

2105 = 해당년도 번호   타경 = 법원분류 사건​명   0000호 = 사건접수번호

​이렇게 나눠지며 경매계에 사건을 나눠서 배당 합니다.

법원마다 경매계의 수는 다 다릅니다.

그 후 경매계에서 서류검토를 해서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되고

해당 등기소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 및 채무자에게 그 내용을 등기우편을 통하여 알리게 되죠

이때 송달 되는 우편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

송달이 제대로 안되면 복잡해져요 ㅎ^^ 물론 입찰과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 후 부동산감정평가,현황조사등을 명령하게 되며 이때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가 감정을 하게 되죠

​동시에 등기부등본에 있는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을 요구 하라는 통지를 보내며

배당요구의 종기(배당신고 하는 날)를 정하게 됩니다.

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구요. 기일을 지나버리면 배당을 아예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신고를 했는데 종기일보다 하루 늦은 경우 배당이 안되고 낙찰자 인수 입니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

 

 

 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판결문, 공정증서 등)

 나.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 소액임차인,확정일자부임차인,임금채권자등)

 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라 국세 등의 교부청구권자 (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호법,국민연금법등에서 청구권을 갖는 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앙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담보권자(근저당권자 등, 임차권등기권자, 압류등기권자, 가압류권자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이중경매신청인

 

위 내용은 배당을 알려면 꽤 중요한 내용 이예요~^^

​다음번에 감정평가와 매각 준비 내용 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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