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사무장입니다.
입찰표 작성과 입찰하는 방법을 공부했으니
입찰이 끝나고 낙찰이 되고 나면 잔금을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찰일로 부터 7일간의 매각허가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①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매각결정절차는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2015년 5월 29일 낙찰되구 2015년 6월 5일 "최고가매각허가결정" 이라고 나와있죠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의 지위로 1주일간의 항고기간을 기다리고 나면
잔금을 납부할 수 있게됩니다.
보통 낙찰일로 부터 15일후 부터 25일 후가 잔금을 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물론 다음매각기일전까지 대금납부를 할 수있으나 기일이 지나고 납부하게 되면
년 20%의 이자를 물어야 하니 기일 잘 맞춰서 납부하세요~
위 사진은 매각허가결정이 아니구 매각불허가결정이 난 상황 입니다.
매각불허가나 나게되면 항고는 할 수 있으나 큰 변동없으면
불허가로 다시 입찰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위 민사집행법 조항에 따라 매각불허가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잘 못 받은경우 신청에 의하여 불허가를 받을 수 도 있으니
연구 잘 해보세요~~^^
7일이 지나고 나서 매각허가결정이 난 경우 이해관계인은 그 결정에 항고를 할 수 있으며
항고시에는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하여야 합니다.
보통 채권액이 적어서 취하를 하려고 하는 소유자가 시간을 좀 더 벌기 위해
항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물론 변제를 하고 부동산을 되찾기 위한 방법이라면 전 강추 합니다.
간혹 한번더 유찰되면 해야지 하는경우에 물건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요~
다음엔 경매취하시 낙찰자 있는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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