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김사무장입니다. ㅎㅎ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느라 글도 늦어지네요~ ㅜㅜ
부지런히 할려구 하는데 ㅜㅜ
저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은 법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크게
입찰자 들이 몰라도 되는 것이였으나
드디어 입찰 법정에서 매각을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현황조사,감정평가,물건명세서 작성 경매공고등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면
입찰기일을 정하여 법원에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에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이 있는데요~ 보통 기일입찰로 진행 합니다.
실전 입찰 아주 중요합니다.
각 지방법원마다 경매입찰법정은 따로 있구요 입찰전에 대법원경매사이트에서
몇호 법정과 입찰시간 잘 모르시겠으면 일찍9시쯤 가서 물어보세요~
꼭 확인하시구요 늦으면 입찰 못해요~
보통은 10시 나 10시 30분 시작이예요~
낙찰 후 상계배당건으로 법정에 갔다가 재판전이기에 한컷
입찰 볼때도 사람이 없으면 참 좋겠죠~ ㅎㅎ
위 사진에서 보면 입찰할때는 입찰표 작성대에서 작성을 하고
집행관님과 보조하시는 계장님들에게 확인받으신후 입찰함에 넣으면 끝
간단하죠 ㅎㅎ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이예요~ 대리입찰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거구요
본인이 직접입찰하시는 경우 대리인란은 공란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아래 위임장 작성도 안하셔도 되구요 ~
한글파일로 첨부해 놓을께요~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찰표 쓰실때 보증금,입찰가액 쓰실때 특히 주의 하세요~
숫자 표기 잘못 하면 1억짜리를 10억에 ㅜㅜ
마찬가지로 위임장 양식 같이 올려놓았어요`
입찰시 주의사항 잘 읽어 주시구요~
자칫 잘못하면 낙찰된게 무효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주의 하세요
위 사진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요즘은
매수신청교육받은
공인중개사도 가능하답니다 ㅎㅎ
저런 분들 항시 조심하세요~ 경매법정 어딜가든 써 있는데
정당한 사무실이 아닌곳은 사후 문제 발생시 책임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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