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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사무장이예요~
경매입찰에 꼭 알아야 하는건 아니지만
알면 도움 많이 되는 거니 전문가로 거듭나려면 ㅎㅎ
전반적인 부동산경매절차 한번 알아볼께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 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 경매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머리아프니 패스하구요~
입찰자 입장에서는 둘다 큰 의미는 없어요~
법원에서 처리 하는 과정땜에 둘을 분류 해놓은거니
큰 차이는 없으니 대략적으로만
강제경매 : 금전관계로 인한 판결에 의한 경매
임의경매: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에 의한 경매
대략 이렇게만 이해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위 사진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이난 등기부등본 요약본
아래 사진은 강제경매개실결정이난 등기부등본 요약본
ㅎㅎ 근데 올리고 보니 채권자를 다 지워버렸네요 ㅎ
강제경매는 경매신청한 채권자는 국민은행이 아닌 카드회사이구요
임의경매는 경매신청권자가 근저당권 설정 채권자와 동일인 입니다. ㅎㅎ
이렇게 강제 경매 와 임의 경매는 이정도만 알아도 훌륭합니다
구분만 할 줄 아셔도 기본은 아시는 거니까요~
경매절차를 대략 설명 하면
부동산 압류 (근저당권설정) -> 경매신청으로 매각(판매)하여 현금화 -> 빚잔치 (현금화 하여 채권자들 배당)
큰 그림은 이렇게 그려 집니다.
다음편에 더 자세히 올리 도록 할께요
오늘도 수고 하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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