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경매신청 방법 및 경매개시 결정 ,배당요구까지 경매 입찰을 하려면 누군가 채권관계에 있어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도 입찰에 큰 영향은 없으나 절차를 알기위해서 .. ㅎㅎ 2015/04/28 - [부동산경매] - 부동산 경매절차 임의경매 강제경매 둘 차이점??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위해 경매신청서를 작성 해서 법원에 접수 하게됩니다. 경매신청 방법은 입찰과 관계없으므로 나중에 다시 해서 링크 걸을께요~ 법원에 접수 하게 되면 2015 타경 0000호 라는 사건번호를 부여 받게 되구요 2105 = 해당년도 번호 타경 = 법원분류 사건명 0000호 = 사건접수번호 이렇게 나눠지며 경매계에 사건을 나눠서 배당 합니다. 법원마다 경매계의 수는 다 다릅니다. 그 후 경매계에서 서류검토를 해서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 부동산 경매절차 임의경매 강제경매 둘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사무장이예요~ 경매입찰에 꼭 알아야 하는건 아니지만 알면 도움 많이 되는 거니 전문가로 거듭나려면 ㅎㅎ 전반적인 부동산경매절차 한번 알아볼께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 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 경매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머리아프니 패스하구요~ 입찰자 입장에서는 둘다 큰 의미는 없어요~ 법원에서 처리 하는 과정땜에 둘을 분류 해놓은거니 큰 차이는 없으니 대략적으로만 강제경매 : 금전관계로 인한 판결에 의한 경매 임의경매: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에 의한 경매 대략 이렇게만 이해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위 사진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이난 등기부등본 요약본 아래 사진은 강제경매개실결정이난 등기부등본 요약본 ㅎㅎ 근데 올리고 보니 채권자를 다 지워버.. 부동산경매 공매 차이점 최대한 쉽게~~^^ 부동산경매는 쉽게 설명하면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기위해 부동산을 강제로 법원에서 경매처분해 달라는 신청에 의하여 나온 부동산들을 경매하는것 입니다. 통상적으로 은행대출금을 변제못했을때 근저당설정에 의한 임의경매가 가장 많고 개인간의 근저당권설정에 의한 임의경매 또는 개인간의 차용증거래로 판결에 의한 강제경매 공유물분할.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도 있습니다 사례나 용어는 추후에 따로 설명드릴께요 ㅎ 부동산경매는 채권채무 관계에 의하여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진행되는거구요 대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courtauction.go.kr/ 공매는 세금 체납에 따라서 한국자산관라공사에서 온비드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온비드 바로가기 http://www.onbid.co.kr/ 두 군데.. 이전 1 2 다음